예전부터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이 많아서
해봐야지 하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봤습니다~!!
저는 편하게 집에서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청 했고요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셔서 즉시 발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데요~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네요.
다만, 이 경우엔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네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사용된 부가가치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세요~ 저는 비회원이라 비회원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 인증했어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셨으면 신청/제출 칸에 사업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 인적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빨강 * 표시 부분과 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지가 같으면 <여>에 체크해 주세요.
4.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수정을 클릭해 주세요.
5. 업종 선택 창이 뜨면 업종 코드에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6. 업종코드 목록 조회가 뜨면 업종에 전자상거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업종코드가 525101인 첫 번째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7. 업종 선택으로 다시 넘어가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밑에 선택을 체크한 뒤 업종등록을 클릭해주세요.
8. 개업 일자(저는 사업자 등록하고 하루 뒤로 날짜를 선택했어요~^^)
사업 자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선택했고요,
간이 : 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 : 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운영하다가 매출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9. 맨 밑에 저장 클릭하신 후 제출서류 선택 창이 뜨면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사진엔 안 나왔네요 ^^:;
10. 다음을 클릭하셨으면 첨부 안내가 뜨는데 다음 클릭해주세요~
11. 최종 확인 창이 뜨면 1,2,3번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팝업 차단이 뜨면 허용을 해주셔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2. 와~ 이렇게 쉽게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어요~~^^
신청 후 한 시간쯤 지나면 사업자등록 처리라고 문자가 오면
발급번호를 클릭 하셔서 프린트 해주시면 끝이에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시면 바로 출력해주시면 되구요,
프린터가 없으시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공인인증서 필요!!) 출력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가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활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곧 올려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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