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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통장에 100만원뿐" 성폭행 고소인에 손해배상금 1년째 안줘

by 홍삼파워오브러브 2020. 10. 16.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손해배상액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박유천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26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가 계속 해외 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 활동을 하면서,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라며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건가"라며 "고의적인 채무 면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라,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에게 연달아 고소를 당했다.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고소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박유천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그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배상액을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 변호사 측은 박유천이 이자까지 합쳐 총 56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자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서 감치재판이 열렸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된다. 박유천도 참석한 감치재판은 불처벌 판결이 나왔다. 보통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불처벌 결론이 내려진다.

박유천은 이 재판에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지난해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박유천은 올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열었고, 자신의 화보집을 75달러(약 8만6000원)에 판매하는 등 연예계 복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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